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단기 여행객의 현지 운전과 관련해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다고 다시 안내하면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지는 방송인 전현무의 현지 운전 논란이 불거진 뒤 나온 것으로, 대사관은 이미 앞서 카자흐스탄이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만, 카자흐스탄은 빈 협약 가입국이어서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대사관은 단기 방문객이 현지에서 운전하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현지 교통법상 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대사관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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