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라는 집에서 아버지와 둘이 살고있는데 명의는 아버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 a집 임대인분께서는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해서 저희 아버지한테는 대출이 안나와 제 이름으로 8천만원 대출 받아 b집으로 먼저 저희 아버지만 이사를 가고 a집이 팔리면 그때 저도 가려고 합니다.1. a집이 팔려서 전세금이 나오면 전세자금대출 중도 상환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아버지계좌로 전세금이 나오는데그 금액을 저한테 보내고 제가 상환해도 문제가 안될까요?2. b집은 대출때문에 명의가 저로 돼있을텐데,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b집 명의를 아버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