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이 6월29일날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14일이내 즉시항고를 하고싶은데 7월12일안에 즉시항고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이점에서 궁금한게 즉시항고를 먼저 제출하고 14일 이내로 변제금 전액납부해야되는지 아니면 변제금을 먼저 납부 후 즉시항고를 해야되는지 또 변제금 전액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했는데 그래도 폐지 결정이되면 즉시항고할때 냈던 변제금미납을 다시 주는지 궁긍합니다.
비공개 답변:
순서를 고민하기보다 즉시항고장을 먼저 접수하시고 미납 변제금은 그 뒤에 납부하셔도 됩니다. 납부는 늦어도 보완할 수 있지만 항고기간은 한 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와 변제금 납부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즉시항고를 먼저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고장은 기간 안에 접수되기만 하면 되고, 구체적인 항고이유와 납부 사실은 그 뒤에 서면으로 보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먼저 마련하느라 기간을 넘기면 폐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다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미납 변제금은 항고심이 판단하기 전까지 채워 넣고 납부확인 자료를 제출하시면 이행 의사와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로 참작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항고장에 미납금을 언제까지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적어 두고 실제로 그 기한을 지키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항고기한은 폐지결정이 난 날부터 세는 것이 맞나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즉시항고 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