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완납 했는데 제가 따로 해야할일이있나요?
찾아보니 면책신청서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라는데 필수로 해야하는건지.. 해야한다면 작성하는 법 알려주세요
비공개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완납하셨다면 이제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완납했다고 해서 그 순간 자동으로 개인회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면책신청서가 법률상 절대적인 필수요건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는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공식 FAQ에서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다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작성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르면 면책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채무자·신청인 정보, 면책을 신청한다는 취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