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를 함께 보관하는 관행을 바꾸기로 하면서, 분리·보관 의무 시행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진 내년 1월 1일로 결정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진 가운데, CI와 주민번호가 동시에 노출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방미통위는 18일 서면으로 열린 제36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사업자들은 기술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시행일이 2027년 5월 1일로 유예됐지만, 방미통위는 보안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 아래 시행 시점을 다시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CI는 2027년 1월 1일부터 분리해 보관·관리해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대형 유출 사고가 잇따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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