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2023년 8월 YTN 지분 29.99%만 매각하기로 한 공동매각협약을 맺었지만, 이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요구로 협약이 변경돼 보유 지분 30.95% 전량이 매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일간지 등은 입찰 참여가 제한됐고, 실제 입찰에는 3개 업체만 참여해 유진그룹이 3,199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개입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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