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재·공법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체 대표와 심의위원 등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업체 대표 A씨와 심의위원 B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사전 접촉을 통해 최고점을 받도록 청탁하고 내부 입찰정보를 빼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 공무원과 교수 등 심의위원을 미리 접촉해 자사에 유리한 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심의위원 일부는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심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LH 관련 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LH 자재·공법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관련자들의 역할과 추가 연루 여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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