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최근 6년여간 14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4명에 그쳐 내부 통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이었고,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적발 이후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직원은 전체의 2.7%인 4명뿐이었고, 감봉 2명과 견책 2명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도 2020년 195억5200만원에서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56.3% 늘었고, 보유자 수와 1인당 평균 보유액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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