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국민은행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버팀목전세대출 자격이 안되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았었는데, 재계약 시점에는 버팀목 자격이 되서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24년 6월 30일이고,
같은 집에 전세금을 낮춰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격이 가능한가요?
기존 집에 재계약할 경우 자격이 된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ㅠ
